> 안내방송-기업,병원,관공서 등 > 샘플듣기
<아래 샘플이 "잘못된 원본" 이라고 나올시 핸드폰으로 "토탈레코드" 접속후 청취가능합니다>
성우: 신수행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의 각 상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가 폐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류 점포 영업시간은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부자재 점포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역지침 상, 각 점포당 12시간 이상 영업은 절대 불가하며
지정 영업시간 외에는 2층과 3층의 난방 가동을 중지합니다.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150만원 / 2차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2주간 상가 전체 폐쇄 등 엄격한 조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단, 점포 사정 상 조기 개문이 필요하신 분은
방역수칙에 따른 1일 12시간 영업을 준수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일상가 관리운영회에서 안내 드렸습니다.
======== <견적문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