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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토탈레코드” 업종이 작곡,녹음,출판등 면세사업자라 부가세가 없으며 부가세 부담없이 제작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사업자용 전자계산서 발행해드립니다.
전자로 발행되며 지출증빙 똑같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메일이나 팩스로 사본을 보내주시면 전자계산서 발행해드립니다
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 사업자 고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에 의거하여 카드결제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정규증빙의 중복발행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을 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 aaron457@nate.com
팩스: 0504-848-1481